법무부와 경찰청이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할 때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2026년 7월 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가해자 김훈이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 사실이 법무부와 경찰 간에 공유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이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3호의2)를 받은 사람의 정보는 이미 공유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에 다른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사람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추가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 간 정보 공유나 대응 절차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 6월 23일 양 기관의 시스템을 직접 연결해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즉시 합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접근 시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에게,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동시에 출동한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양 기관이 협력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현행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자(잠정조치 3호의2) 대응 체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청이 정보를 공유해 경보 발생 시 현장 대응을 해왔다. 여기에 이번 신규 대응 절차가 추가되면,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로 별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법무부와 경찰이 관련 정보를 통지하고 합동 대응하게 된다.
양 기관은 정식 시행에 앞서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견고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현장 교육과 함께 전국 단위의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 준비를 마친 상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정보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과거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해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