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요청으로 버스주차장 조성했는데"… 뒤늦은 국유지 사용료 부과는 '위법·부당'

대학이 먼저 요청해 조성한 버스주차장에 대해, 대학이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대학교가 ㄴ지방정부에 부과한 1,779만 원의 국유지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ㄱ대학교는 2015년 ㄴ지방정부에 교통혼잡 해소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학 정문 인근 국유지에 버스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고, ㄴ지방정부는 약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ㄴ지방정부는 해당 국유지를 버스주차장과 회차지로 사용해 왔으며, ㄱ대학교는 사용 허가 신청서, 사업 추진 공문, 공사착공 통보 등을 받고도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다 2025년 9월, ㄱ대학교는 ㄴ지방정부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사용료 1,779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ㄴ지방정부는 장기간 묵인한 사용에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 첫째, ㄱ대학교가 먼저 국유지에 버스주차장 설치를 요청했고, ㄴ지방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약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조성했다는 점이다. 둘째, ㄱ대학교는 국유지 사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장기간 사용중지 요구나 사용료 부과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셋째, 이러한 장기간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ㄴ지방정부는 국유지 사용이 허용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뒤늦게 과거 사용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행정청이 장기간 용인한 사용 관계를 뒤늦게 번복해 발생한 분쟁으로, 행정처분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한 재결사례”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 사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행정기관이 장기간 특정 행위를 묵인하면 상대방이 그 상태를 합법적으로 신뢰하게 되며, 이를 뒤집는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대학과 지방정부 간의 국유재산 사용 분쟁에서, 먼저 요청한 측이 이후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주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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