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정부가 업무 과정에서 적립해두고 쓰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각종 포인트가 재난 구호와 환경보전, 지역사회 공헌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익 사업에 사용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회계관리훈령」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7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하나로마트나 대형서점 등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적립된 포인트를 해당 물품 구매에 그대로 재사용하거나 불우이웃돕기 등 일부 공익 목적으로만 활용해 왔다.
그러나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고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탓에 소중한 포인트가 제때 사용되지 못한 채 그대로 소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낭비를 막고 포인트가 보다 널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포인트를 활용해 재난 발생 시 긴급 구호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거나 임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각종 환경보전 활동, 예컨대 하천 정화, 숲 가꾸기, 자원 재활용 캠페인 등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도 포인트를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헌 사업에도 포인트가 투입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지원, 마을 공동체 시설 보수, 지역 축제 운영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포인트가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이는 기존의 불우이웃돕기라는 제한된 범위를 크게 확장한 것으로, 각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포인트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점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포인트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 포인트의 상세 내역을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정부가 포인트를 어디에 얼마나 유익하게 썼는지 언제든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버려지던 미활용 포인트 자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내다봤다.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도 공익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추가 예산 없이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작은 자원 하나까지도 국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은 지방정부가 보유한 포인트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사례를 막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익 사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포인트 활용 방안을 발굴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