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회용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소분해 팔거나, 세척제를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파는 리필 판매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6일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의 운영 기준이 포함됐다.
위생용품소분업은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포크, 나이프, 일회용 타월, 행주 등 미생물 규격이 없는 제품을 완제품 상태에서 나누어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이다. 리필판매업은 세척제나 헹굼보조제 등 일부 위생용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별도 포장 없이 판매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이들 영업의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을 명확히 했다.
또한 회수 사실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품명, 제조일, 회수 사유와 방법, 영업자 정보가 담긴 긴급회수문을 일간신문이나 자사 누리집 등에 공표해야 한다. 소비자리필판매업 영업자는 영업소 외에 전시회장이나 지역 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생산 실적 등 위생용품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의 위탁 근거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신규 영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여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위생용품 산업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정보 메뉴나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