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 의료기관에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하면서다.
이로써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용윤리위원회는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공용윤리위원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정됐으며,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상담을 제공하며, 의료인 대상 의료윤리교육을 수행한다.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이행은 환자 본인의 의사와 담당 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을 거부해 환자가 의사 교체를 요청하거나, 의료진이 환자가 임종과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가족이 치료 지속을 요구하며 갈등이 지속되는 사례 등이 대상이다.
윤리위원회는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환자의 의사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윤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설치가 저조하다는 점이었다. 이에 정부는 여러 의료기관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중소 의료기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협약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심의·상담·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540곳 중 245곳(올해 6월 30일 기준)이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통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특히 협약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기관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탁협약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별 관할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협약 의료기관도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연명의료 관련 장비(제세동기, 인공신장기, 인공호흡기, 체외순환막형 산화용 체외순환기 중 1가지 이상)를 보유하고, 담당 인력(의사·간호사·1급 사회복지사 중 1명 이상)이 교육을 이수하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 시 관련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하고 사업비 지원도 강화해 제도 수행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용윤리위원회는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신규) ▲인하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신규) ▲영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이손요양병원 등 15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