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농산물 수출검역협상 순항! 세계인의 식탁으로 더 가까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2026년 2분기 농산물 수출검역협상에서 여러 성과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의 이집트 수출 검역 협상 타결, 포도의 호주 수출 가능 품종 확대, 참외의 베트남·호주 수출기간 연장, 토마토의 일본 수출검역 요건 개선, 배의 호주 수출단지 신규 지정 등이 포함된다.

먼저 포도 수출 분야에서는 올해 2월 한·호 식물검역전문가회의에서 요청한 품종 확대 협상이 4월에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 3개 품종(거봉, 캠벨얼리, 샤인머스캣)과 동일한 요건으로 모든 품종의 포도를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호주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단지 등록, 벗초파리 트랩조사, 봉지씌우기, 저온소독처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 수출 기반도 확대됐다. 대(對)호주 배 수출단지에 영암 단지가 신규로 추가돼 총 7개 단지(상주, 하동, 진주, 나주, 곡성, 고창, 영암)로 늘어났다. 또한 이집트와의 배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되면서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로써 배 수출검역협상 타결 국가는 이집트를 포함해 총 18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 태국,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호주,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이스라엘, 이집트)이 됐다. 검역본부는 국내 과수화병 발생에 대한 호주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발생 상황과 수출단지 예찰 결과를 정례적으로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제공하고 있다.

참외 수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5월에는 베트남 수출 기간이 기존 12월~5월에서 12월~다음 해 6월로 1개월 연장됐으며, 올해부터 즉시 적용됐다. 이는 지난 4월 하노이에서 열린 양국 농업 장관 면담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베트남 측이 최종 동의한 결과다. 6월에는 호주 수출 기간도 12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로 1개월 연장(기존 5월)하는 데 합의했으며, 내년부터 적용된다. 검역본부는 작년 초 베트남 수출 시작 이후 참외 수출단지의 검역 관리를 철저히 하며 수출 기간 연장을 협의해 왔다.

토마토 수출 농가의 부담도 줄어들었다. 일본 검역당국이 6월 18일부터 ‘검역병해충 목록’에서 토마토뿔나방을 제외함에 따라, 토마토 수출 농가는 정기적인 재배지 검사나 온실 내 방충망 설치 등 추가 검역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졌다. 검역본부는 수출 농가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한·일 식물검역협력회의’ 등을 통해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요건 완화 협상을 지속해 왔다.

검역본부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에는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협의회’를 열어 유관기관, 수출통합조직,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으로부터 신규시장 개척 수요와 현행 검역 요건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배의 이집트 시장 개척, 참외 수출기간 연장, 토마토 일본 수출요건 개선 등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가시적인 농산물 수출검역협상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출농가 및 업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수출지원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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