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부터 도축장·사료제조까지 전(全) 주기 방역관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촘촘히 관리하는 방역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전국 7개 시·도에서 24건의 ASF가 집중 발생한 데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전 주기 방역 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2019년 9월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양돈농장에서 총 79건의 ASF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1월 16일부터 3월 16일 사이에는 경기·강원·경북 등 기존 발생 지역 외에 충남·전북·전남·경남에서도 신규 발생이 확인되며 총 24건이 집중됐다. 정부의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로 3월 16일 이후 추가 발생은 없었고, 4월 22일 전국 모든 ASF 방역지역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다만 야생멧돼지 ASF 검출 등 위험도가 높은 22개 시군은 '심각' 단계로 유지하며 중앙 및 지방 방역 상황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지속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산발적 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발생 원인으로 ▲혈장단백 사료 원료 ▲불법 축산물 ▲야생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 등이 추정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불법 축산물, 농장, 도축장, 돼지혈액 유래 사료 원료, 야생멧돼지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방역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와 교육을 강화한다. 외국인 입국 시 농장주와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농장 근무 시작 전부터 차단방역 교육을 실시한다. 7개 언어로 교육자료를 개발해 입국 전·후 방역수칙과 농장 내 불법 수입 축산물 반입 금지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 누락을 방지한다.

둘째, 불법 축산물의 수입·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ASF 발생 국가를 중심으로 공항·항만 검역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가 불법 축산물을 농장 내에 반입·보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외국식료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검역본부와 식약처의 현장 합동 단속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셋째, 농장 단계의 상시 예찰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의 농장 내 돼지 무작위 채혈 방식에서 폐사체·환경 검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장이 정체된 위축돈에 대한 채혈검사를 병행해 감염 농장을 조기에 발견한다. 과거 일제검사를 통해 폐사체 및 환경 검사의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이를 상시 예찰 체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전국 민간 병성감정기관(22개소)에 의뢰하는 돼지 시료에 대한 ASF 검사를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넷째, 도축장 검사를 강화해 오염 혈액 원료의 공급 가능성을 차단한다. 전국 돼지 도축장 64개소를 대상으로 출하돼지의 연중 ASF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사료 원료로 공급되는 돼지 혈액탱크가 설치된 36개 도축장에 대해 매일 혈액 시료 검사를 실시한다. 도축장 내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계류장, 작업장 내·외부, 차량 등 도축장 환경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지속한다.

다섯째, 돼지 혈액 유래 사료의 제조 공정 개선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열처리 공정을 보완해 전염성 병원체를 불활화(비활성화)하는 멸균·살균 표준공정을 제도화한다. 돼지 혈액 유래 사료 원료의 입고부터 제품 출고까지 생산·출고내역을 기록·보존하도록 해 이상 발생 시 추적 차단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 병성감정기관을 활용해 출고 제품에 대한 ASF 검사체계를 마련한다. 제조시설 및 작업장 전반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상시 점검을 통해 전염성 병원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여섯째, 야생멧돼지 기존·신규 검출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접경지역 등 기존 발생지역에는 탐지견(16두)과 전문 수색반(86명)을 투입해 포획과 수색을 강화하고, 개체 수 저감 및 폐사체 조기 제거를 추진한다. 울산, 고령 등 신규 발생지역에는 GPS 포획트랩을 추가 배치(600개)해 포획의 실효성을 높인다. 수렵인·엽견에 대한 ASF 바이러스 환경검사를 확대하고, 멧돼지 혈연관계 분석 및 수렵인 방역관리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방지한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ASF 발생은 사료 원료, 불법 축산물, 사람 등 다양한 경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도축장·사료 제조까지 전체 단계에 걸친 방역 관리를 통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생멧돼지 관리도 병행해 농장 유입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주요 과제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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