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 단계부터 건설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기관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그간 나뉘어 있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권한까지 넘겨받았기 때문이다.
대광위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대광위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됐다.
그동안 도시철도 건설은 여러 단계를 거쳐 추진됐다.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가 이를 승인·고시했다. 이후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착공에 들어가는 구조였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지원과 기본계획·사업계획 승인 권한은 이미 대광위에 위임돼 있었지만, 사업의 첫 관문인 구축계획 승인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담당했다. 이 때문에 같은 사업이라도 단계별로 담당 기관이 달라 일관성 있는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대광위가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모든 심의·승인 절차를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한곳에서 모든 행정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권한 위임은 사업 구간 전체 또는 일부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별로 흩어져 있던 심의 절차가 하나로 모이면서 불필요한 행정 시간이 줄어들고, 사업 간 연계성도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광위는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도시철도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