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추진

앞으로 취업준비생이 대학 성적이나 졸업정보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 요청만으로 취업 서비스에 해당 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돼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적용 분야를 교육과 고용까지 넓히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30일부터 8월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3자 전송요구권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국민 체감도와 민간의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의료·통신 분야에 이어 올해 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로 넓히고, 내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에서 관리하는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전송해 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취업준비생은 대학 성적이나 졸업 정보를 직접 서류로 떼지 않아도, 본인 동의만으로 취업 플랫폼에 안전하게 정보를 보내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육 분야 정보전송 대상은 국립대학과 재학생 2만명 이상의 공·사립대학이며, 고용 분야는 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중 기술·재정 능력을 갖춘 곳으로 개인정보위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고시한다. 전송 가능한 정보는 교육 쪽이 학적·수강·성적·졸업 등, 고용 쪽이 고용·직업정보와 구직신청·입사지원 정보 등이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그동안 이들 기관이 전송요구 내역 확인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송 내역을 직접 보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계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리 체계를 정비해 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기관이 되려면 재무구조 건전성, 최소 자본금(중계기관 10억원, 일반·특수기관 1억원),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료제출 요구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장 점검까지 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에 등재된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직접 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정보 전송 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8월10일까지 개인정보위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제3자전송 확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히 청년층이 학력·경력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송요구권 제도의 확장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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