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지자체 인사담당자 대상 교육 과정을 대폭 개편·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직(기간제 포함)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지자체의 참여도가 높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총 12회에 걸쳐 240명이 교육을 받았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 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8개소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대다수 지자체가 최신 노동관계 법령이나 변경된 판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면서,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노동법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지적된 임금·퇴직금 산정 오류, 수당 차별 등 현장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과목 재구성을 요청했다. 교육원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7월부터 실시하는 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교육 과정은 근로계약·관계 변동·종료 관리,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관리, 임금·퇴직금 관리,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별 사례 및 실습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올해 11월 말까지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분해 집합 또는 화상교육 형태로 총 11회에 걸쳐 운영된다.
올해 관련 교육 과정은 당초 3개 과정 17회 510명 규모에서 23회 690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지자체의 참여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법 준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조치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책임을 느낀다"며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법을 준수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도록 인식 개선과 교육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인사노무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력해 지방정부의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사노무담당자에 대한 노동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