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더 명확해진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었지만, 국토교통부는 해약 사유를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이 크다. 당시 대법원은 '시정명령의 경중에 관계없이 계약서 문언상 해약이 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경미한 사유로도 해약을 요구하는 민원과 기획소송이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법을 더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해약 사유를 명확히 구분한 점이다. 먼저 시정명령의 경우, 분양 광고 내용이 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는 사업자의 고의성이 명확하다고 보고 해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분양대금 납입 관련 사항은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이나 자료 제출 의무 위반 등 계약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해약을 인정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허위·과장 광고나 중요사항 미고지, 분양절차 위반, 설계변경 등에 대해 해약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 분양 광고가 신고 내용과 다를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으면 해약이 가능하다.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등 법령상 분양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약이 가능하다. 설계변환의 경우도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설계를 변경하면 벌칙 대상이 되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약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약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민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재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수분양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투명한 건축물 분양계약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