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한국보험신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한다

이달부터 자동차 운전자 간 과실을 다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한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성 민원 등 중요 사안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험협회는 비(非)분쟁성 민원을 맡아 보험소비자 불편을 빠르게 해소한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처리한다고 5일 밝혔다.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품구조와 보상 내용이 복잡하고 계약기간이 긴 특성상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 계약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다양한 문의와 민원이 따른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민원(12만8419건) 중 보험민원(6만2937건)이 49.0%를 차지했다. 보험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62.5일에서 2024년 51.2일로 줄었지만, 지난해 56.2일로 다시 늘었다. 이는 전체 금융민원 평균 처리기간 46.6일보다 열흘가량 긴 수준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협회는 지난해 3월 보험개혁회의 종합결과 발표를 통해 ‘보험민원처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 후 보험 관계 법령을 정비했다. 지난해 10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보험업감독규정을 신설했으며, 같은 달 생명·손해보험협회를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협회는 앞으로 비분쟁성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우선 7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맡고, 9월부터는 보험설계사 수수료와 위·해촉 관련 민원, 보험사 직원 등의 불친절 및 불편사항 관련 민원으로 처리 범위를 확대한다. 보험계약자가 담당 설계사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도 9월부터 보험협회 처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하는 비분쟁성 민원 이외의 분쟁성 민원과 중요 사안에 집중한다. 보험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보험약관 관련 분쟁민원 등을 보다 면밀하게 처리해 민원·분쟁 처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조직 개편을 통해 민원처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했다.

생명보험협회는 1974년 보험상담업무를 시작한 후 1987년 5개 지역에 지방 상담소를 설치하고 2019년부터 보험상담 Q&A 등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전주지부 신설로 보험상담소를 7개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1976년 소비자 상담을 시작했고, 2007년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보험협회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된다. 보험협회는 외부 전문가 3명과 금융감독원 민원담당 팀장을 포함한 ‘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민원심의위원회는 보험협회 민원업무 담당 임원 등 2명, 외부 전문가 3명, 금융감독원 담당자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는 정기 협의체를 운영해 보험민원 이송·처리 현황을 함께 검토하고,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금융감독원 민원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명·손해보험협회 민원담당 부서장 등 8명으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는 “이번 보험민원처리 효율화로 보험협회 처리 민원은 협회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금융감독원은 분쟁성 민원에 집중할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 협회의 민원처리 역할 확대는 업권 자체의 민원 예방 노력과 보험사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0

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AI 문장 편집 원문 확인

이 기사는 한국보험신문 원문의 사실·수치·인용 범위 안에서 이즈보험이 제목과 문장, 정보 흐름을 AI로 편집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맥락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