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침수 피해, 보험 가입으로 대비해야…10년간 피해액 3조9천억 육박

올여름 기록적인 장마가 예고되면서 침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보험 보장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한 배경이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총 피해액은 3조9158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83%를 웃도는 수준이다. 협회는 차량·주택·동산별로 적절한 보험 상품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침수 피해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포함된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이 특약은 차량 운행 중 빗물 유입이나 주차 상태에서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손해를 보장한다. 다만 문이나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인정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새 특약 가입 시 보장은 자정(24시)부터 시작되므로, 이용 전날까지 보험사 콜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주택과 가재 피해는 주택화재보험에 풍수재위험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수 있다. 이 특약은 태풍·홍수·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물 및 가재 손해를 보장하며, 생활종합보험을 주계약으로 할 때도 선택 가능하다. 정부가 운영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역시 주요 대비책이다. 이 정책보험은 보험료의 55~100%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특히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상특보 발효 범위가 확대됐다. 해당 지역에 특보가 없더라도 인접 지역에 특보가 발효되고 지자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주택 침수 피해 시 보험금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0㎡ 이하는 800만원, 50㎡ 초과는 350만원에 ㎡당 9만원을 더한 금액이 책정된다.
보험업계는 이번 장마 시즌을 앞두고 침수 피해 관련 보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부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이 낮은 정책보험의 가입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협회 관계자는 "예년보다 강한 장마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