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협회, “여름철 침수 피해, 손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손해보험협회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비해 자동차, 주택·동산, 신체 피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안내했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호우·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3조9158억원으로,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약 8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지난 3일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이례적인 7월 장마가 예보되는 등 침수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자동차, 주택, 동산 침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관련 보험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별약관’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다.
해당 특별약관(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 운행 중 차 안으로 물이 유입되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 호우,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돼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바닷물)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도 차량 침수에 해당한다.
다만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거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자정(24시)부터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새 특약 가입으로 보장받으려면 이용 전날까지 보험사 콜센터나 모바일 앱(App)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주택과 가재 피해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과 세탁기, 냉장고 등 수용가재를 보험 목적으로 하며,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택화재보험에 풍수재위험 특약을 추가하면 화재사고뿐 아니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주택·가재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풍수재위험 특약은 주택화재보험뿐 아니라 생활종합보험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에 가입할 때도 선택할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동산 특별약관’도 침수 피해 대비 수단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관리제도로, 정부가 총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한다.
지원율은 주택 일반 55% 이상, 차상위계층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이상이며,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은 100%까지 지원된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일반 55% 이상, 온실은 일반 70% 이상이다.
기본 계약에서는 보험 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에 기상특보나 지진속보가 발표된 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해일의 직접 결과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한다. 동산 특별약관에 추가 가입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안에 있는 동산 피해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주택면적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50㎡ 이하는 800만원, 50㎡ 초과는 350만원에 주택면적 ㎡당 9만원을 더한 금액이 지급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올해부터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인적 피해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나 공제회와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최근 모든 지자체가 지역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본인 주소지 지자체나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보험24’ 사이트에서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가입 담보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자연재해 사망 또는 자연재해 후유장해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침수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