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관리는 더 꼼꼼하게, 교육은 간편하게

앞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는 더욱 꼼꼼한 관리를 받게 되고, 농업인은 인증 교육을 좀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GAP 인증 관련 고시 4종을 개정하여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GAP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확한 뒤 유통하는 각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차단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우선 GAP 인증의 대부분(약 93%)을 차지하는 단체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단체 회원이 101명 이상일 때 10% 이상을 표본 추출했지만, 앞으로는 41명 이상인 단체부터 15% 이상을 추출해 더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인증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수확 후 저장 과정에서 농산물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위생 기준이 추가됩니다. 저장 단계에서 농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의무화해, 더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 방식도 크게 개선됩니다. 그동안 신규로 GAP 인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집합 교육을 이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교육도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인증 절차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세부 심사 절차와 방법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외에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필지 안에 여러 경영체가 등록된 경우 각각 개별 필지로 간주해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인증 유효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범위도 넓혔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본 교육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증을 내실화하면서도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농업인들은 변경된 교육 이수 및 사후관리 기준 등을 사전에 숙지해 인증 기준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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