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관리는 더 꼼꼼하게, 교육은 간편하게

앞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은 더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 대신, 교육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GAP 인증 등 관련 고시 4종을 개정하여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GAP는 농산물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차단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면서도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는 데 있다. 우선 GAP 인증 생산자단체에 대한 심사·사후관리 표본 추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101명 이상 단체의 10% 이상을 추출했지만, 앞으로는 41명 이상 단체의 15%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GAP 인증의 93%를 차지하는 단체 인증을 더 꼼꼼하게 관리해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수확 후 유통 과정에서 농산물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장 단계에 오염 방지 기준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농산물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위생 개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방식도 크게 개선된다. 지금까지 신규 인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집합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교육도 허용된다. 농업인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인증 절차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여러 세부 기준이 정비됐다. 한 필지 내 구획에 따라 경영체가 다르게 등록된 경우 각각 개별 필지로 간주해 인증 신청이 가능해졌다. 인증 농가가 인증 유효기간을 기산점보다 앞당길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됐다. 생산과정 조사·점검 시기는 인증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매 1년이 지나기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석을 명확히 했다.

생산과정 조사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 기준도 새로 마련됐고, 행정조사 절차도 명확해졌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농관원장이 기본 교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기본교육 진행 시 교육 승인 및 이수 확인 업무 처리 주체도 현행 '지원장'에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확대됐다.

특히 기본교육 이수 방법 중 사이버교육 과정 허용 범위가 기존 '인증 갱신 대상 농업인에 한함'에서 삭제돼 모든 신규 인증 신청자가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증 내실화를 위한 세부심사 절차와 방법도 명확해졌다. 표본 추출 기준은 11명 이상 40명 이하는 제곱근, 41명 이상은 15% 이상으로 변경됐다.

농산물우수관리 기준 측면에서는 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자문 형태로 운영하도록 했다. 해당 병해충·잡초에 등록된 농약 외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강화됐다. 저장 단계 오염 방지 사항이 추가됐고, 수확 농산물에 해충이나 동물이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내부심사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규정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을 내실화하면서도 농업인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인증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농업인들은 변경된 교육 이수 및 사후관리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 인증 기준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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