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시설인 무역항을 불법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구축한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2024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해 추진해왔다. 올해 7월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는 항만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등 주요 무역항 3곳이다. 내년에는 여수·광양항과 평택·당진항에도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은 고성능 레이더와 RF 스캐너, EO/IR 카메라 등을 활용해 24시간 불법 드론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허가받지 않은 드론이 비행하면 전파 방해 기술로 드론의 통신을 차단하고, 지정된 안전 구역으로 강제 착륙시키거나 회항시켜 항만 시설과 인명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군·경·정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단계별 세부 조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수립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부산항의 경우 북항, 신항, 감천항에 다양한 안티드론 장비가 설치된다. 주요 장비로는 이동형 및 고정형 재머, 드론탐지 레이더, 포획드론, RF 스캐너, 통합관제 장치, EOIR 카메라 등이 있다. 재머는 최대 0.5km에서 1.0km까지 전파를 차단할 수 있으며, 포획드론은 재머로 대응이 어려운 불법 드론을 저지하기 위해 포획용 그물을 발사하는 기능을 갖췄다. 통합관제 장치는 각 종합상황실에서 드론 기종, 운전자 위치, 이동 동선 등을 관제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전쟁에서도 드론이 주요한 공격 수단으로 등장하는 만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도 불법 드론의 접근과 침입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2027년부터 여수·광양항을 시작으로 전국 무역항에 단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드론을 활용한 불법 침입 방지 등 국가 방호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