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이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6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주류 첨가물 규제개선 민·관 협의체' 정기회의를 열고, 업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주류 관련 3개 협회와 9개 기업체 등 관계자 총 28명이 참석해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이볼 형태 주류에 보존료인 안식향산나트륨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과일 원물 하이볼 제품은 유통 과정에서 미생물 증식을 막기 위해 보존료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페트캔 제품은 고온살균 처리가 어려워 장기 보존이나 수출을 위해서는 보존료가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식약처와 국세청은 업계 의견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식향산나트륨 사용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페트캔 하이볼 제품의 보존성이 크게 향상되고, 과일 원물을 활용한 제품의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알룰로오스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알룰로오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원료로 등재되어 있어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지만, '주세법 시행령'에서는 탁주와 소주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주류 제품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해 왔습니다. 국세청은 주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주종으로의 사용 확대 필요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면 맥주, 과실주 등 다양한 주류 제품에 알룰로오스를 활용할 수 있어 업계의 제품 다양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셋째, 왕겨를 주류 제조용 원료로 등재하는 방안입니다.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왕겨를 추가하는 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주류 제조 과정에서 왕겨를 발효 촉진 및 수율 향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류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의에 참석한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문귀임 국장은 “국내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해 식약처와 국세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주류 관련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김명환 센터장도 “주류 제조 현장과 수입·유통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내 주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식약처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와 국세청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국내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주류 제품 개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해 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