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는 건전한 건축물 분양시장 질서 확립과 수분양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건축물 분양계약의 해약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고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분양자의 해약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약이 가능한 조건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건축물분양법은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이후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사업자가 시정명령,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시정명령의 경중과 관계없이 계약서 문언상 해약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확정되면서, 경미한 사유로도 해약 시도가 빈번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정명령의 경우 분양 광고 내용이 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는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보고 해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사업자가 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해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계약 목적 달성과의 관련성을 따져, 분양대금 납입 관련 사항은 해약 사유에서 제외했다. 대신 시정명령 불이행, 중요 내용 미공표, 자료 제출 의무 위반, 검사 거부 등 계약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허위·과장 광고, 중요사항 미고지, 분양절차 위반, 설계변경 등에 대한 해약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허위·과장 광고나 중요사항 미고지는 신고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이때 해약이 가능하다. 분양절차 위반이나 무단 설계변경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약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약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며, 민법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와는 별개다. 정부는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분양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한 분양계약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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