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료, 가스비 등 주요 에너지경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6월 30일 공동 발간했다.
에너지경비 연동제는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경비가 연동 대상에 포함되면서, 위·수탁기업들은 해당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고 계약에 반영할지에 대한 실무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가이드북은 제품별 소비량을 직접 구분하기 어려운 에너지경비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증빙 자료 구비 수준에 따라 5가지 산정 방법(유형 1~5)을 제시한다.
유형 1은 계약 체결 시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전력비 등 에너지경비가 이미 제품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유형 2는 공장 내 개별 계량기로 제품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측정·확인하는 방법이다.
유형 3은 설비 가동시간이나 제품별 노동 투입량 등 기업이 관리하는 운영자료를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추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 총 전기요금이 100만원이고, 제품A 생산에 투입된 작업시간이 전체의 60%라면 제품A의 전기요금을 60만원으로 추정한다.
유형 4는 운영자료조차 부족한 경우, 제품별 공급원가 항목(노무비, 재료비 등)이 회사 전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체 에너지경비에 곱해 추산하는 방법이다. 유형 5는 손익계산서 등 회사 전체 결산자료만 있을 때, 전체 에너지경비 비율을 일괄 추정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7월 10일 오후 2시부터 경기중소벤처기업청(수원시 영통구) 2층 대강당에서 에너지경비 연동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가이드북의 5가지 유형별 산정 방법 안내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참석이 어려운 기업 관계자들을 위해 중기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를 진행하며, 실시간 댓글로 질의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설명회에는 대·중견·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임직원, 중기부, 6개 연동지원본부 및 컨설팅 전문기관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가이드북에 담았다”며, “7월 10일 설명회에 실무자들이 적극 참여해 연동 계약 체결 준비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북은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기업들이 가장 어렵게 느낄 에너지 비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제도가 현장에 잘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에너지경비 비중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을 운영, 제도 안내와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경비 확인서를 발급해 실제 연동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이드북은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과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