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액 이상 반응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주사제 투여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1,147건에 달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일 주사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위해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23년 260건, 2024년 238건에서 2025년 462건으로 94% 증가했으며, 올해 4월까지 이미 187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사제 유형별로는 예방접종이 27.3%인 3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만 치료제가 18.3%인 210건, 진통제가 7.1%인 81건, 마취제 4.2%, 항생제 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 정보는 2024년 6건에서 2025년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영유아(0~7세)의 경우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가 81.6%인 11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고령자(65세 이상)도 예방접종이 25.6%인 64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청년(19~34세)은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위해가 43.1%인 119건, 중년(35~49세)도 비만 치료제가 32.3%인 65건으로 가장 많아 차이를 보였습니다.

주사제 이상 반응이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예방접종의 경우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사례가 77.7%인 244건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비만 치료제는 자택에서 스스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에서 발생한 비율이 74.3%인 156건에 달했습니다.

주요 위해 증상은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16.7%인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한과 발열이 13.0%인 149건, 구토가 8.1%인 93건, 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과 두드러기가 각각 8.1%, 피부염·피부발진이 7.3%로 나타났습니다. 예방접종의 경우 오한과 발열 증상이 36.9%로 가장 흔했고, 비만 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증상이 59.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사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상의할 것 ▲예방접종 후에는 의료기관에 20~30분 정도 머물다 귀가할 것 ▲비만 치료제 투여 시에는 보관 방법과 정해진 용량·기간을 반드시 지킬 것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 신체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므로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하고, 새로운 주사제를 사용할 때는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홈페이지나 080-900-3500 핫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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