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염전 현장에서의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 특성상 외부의 감시가 어려워 노동착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정부는 2021년 신안군 염전 인권침해 사건 이후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유사 사건이 재발함에 따라 현장 중심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전국 765개소 전체 염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자가진단을 실시하도록 긴급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사업주 스스로 폭행 여부,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독려한 것입니다. 특히 전체 염전의 80%가 밀집한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55개소 염전을 불시 방문해 임금체불과 폭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패트롤 감독을 진행 중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전체 염전의 고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위법 행위나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통보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고용노동부-경찰청 핫라인을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했습니다. 경찰이 염전 등 도서 지역에서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합동 조사를 진행하는 공조 체계를 상시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수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 신속하게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폭행·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는 위법 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보호 시설 연계 및 피해 회복 지원도 병행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협업해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노동권 보호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 법 준수 인식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생산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 관리 수단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배포한 자가진단표에는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주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른 강제 근로 금지 여부, 제8조의 폭행 금지 여부, 제17조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제36조의 퇴직금 지급 여부, 제43조의 임금 체불 여부, 제48조의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등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 여부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도 점검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염전 현장의 노동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