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가 폭행과 노동착취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염전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2026년 7월 3일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장 특성상 외부 감시가 어려워 노동권 침해가 발생해도 적발이 쉽지 않았다. 정부는 2021년 신안군 염전 인권침해 사건 이후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최근 유사 사건이 재발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현장 중심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전국 765개 염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자가진단 공문을 긴급 배포했다. 사업주 스스로 폭행 여부, 근로계약 체결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독려하는 조치다. 또한 염전의 80%가 집중된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55개소를 불시 방문해 임금체불과 폭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패트롤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전체 염전 고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고용노동부-경찰청 핫라인도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했다. 경찰청이 도서 지역에서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합동 조사에 나서는 공조 체계가 상시 운영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통보받은 사업장에 신속히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폭행·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한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는 강제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보호 시설 연계 및 피해 회복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협업해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노동권 보호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 법 준수 인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생산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 관리 수단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관련 제도보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