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0조 원 위탁 체납자 관리 강화한다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세관 검사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관세뿐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를 장기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n\n현재 관세청은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을 강제로 징수하는 업무를 위탁받고 있다.

그 규모는 체납자 10만 명, 체납액 70조 원에 이른다. 세관장은 휴대품이나 해외직구 물품 등을 검사하고 압류한 뒤, 징수한 체납액을 세무서와 지자체에 보내는 역할을 한다.\n\n가장 큰 변화는 검사 장소의 확대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이뤄지던 체납자 휴대품 검사를 김포공항, 김해공항, 청주공항 등 주요 공항으로 넓힌다. 이는 지역 공항이 세관 검사의 사각지대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n\n또한 입국장 곳곳에 '체납자 검사 강화' 배너를 설치하고,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운영해 조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체납자 입국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전용 검사대를 운영 중이며, 나머지 주요 공항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n\n검사율도 대폭 높아진다. 체납자에 대한 검사율을 일반 여행자보다 10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체납자의 물품을 대신 들여올 우려가 있는 동행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n\n올해 하반기에는 해외직구 물품과 이사 화물에 대한 검사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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