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할 때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면세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해야 했다. 또한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 시 공항 인도장에서만 수령할 수 있어 당장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만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면세범위(800달러) 이내 물품은 더 이상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교환된 물품도 다음 출국을 기다릴 필요 없이 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교환 가능한 물품은 불량·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 또는 동일 모델로서 색상·크기 등이 다른 물품에 한정된다. 가격이 더 저렴한 물품으로의 교환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A씨가 선물로 구매한 200달러짜리 면세품의 사이즈를 교환하고 싶었으나, 이전에는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고 교환품을 다음 출국 때나 받을 수 있어 교환을 포기했다. 앞으로는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자택에서 택배나 우편으로 원하는 사이즈의 교환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세한도(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현행과 같이 입국 시 휴대품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거나 세관 검사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교환이 제한된다. 교환을 원한다면 세금 납부 시 발급받은 '휴대품 유치증'이나 '휴대품 세액산출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한다.
또한 관세청은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여행자의 국산품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했다. 외국인이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K-뷰티나 K-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구입 후 면세점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매장 입점 부담을 낮추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된 교환 절차는 올해 7월 1일 이후 구매한 면세품부터 적용된다. 주류·담배·향수 등 별도 면세범위를 적용받는 물품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지만, 파손 우려 등으로 택배·우편 교환이 어려운 경우 면세점과 상의해야 한다. 세부적인 교환 가능 기간이나 정책은 개별 면세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한 면세점 고객센터에 문의 후 교환을 신청하면 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면세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