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법무부는 7월 1일부터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온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란 중장기 인력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적정 비자 발급 건수를 산정해 국민과 외국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자 발급규모'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를 '외국인 유입이 국민 일자리·임금, 사회통합, 지역 민생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체류자격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연도 내 적정 비자 발급 건수'로 규정했다. 이는 생소한 행정용어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것이다.

또한 비자 발급규모 산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연구·분석 단계를 거쳐 관계부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비자 발급규모 산정, 공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정에 명시했다. 특히 법무부가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비자·외국인 정책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히 고려하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마련했다. 체류질서 및 이민정책적 영향,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고용·임금에 미치는 영향, 인력수요 변동, 비자 발급규모 대비 실제 유입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한다. 경제상황 변화 등 필요 시에는 비자 발급규모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국인 유입 관리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취업비자에 한정됐던 분석 대상을 동포·유학생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2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비자 발급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입 정책을 더욱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제정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외국인력 도입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