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수정안을 제출받았습니다. 회의는 7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으며,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3차와 제4차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제3차 수정안으로 시급 11,800원을 제시했는데, 이는 2026년 최저임금(올해 결정된 시간당 임금) 대비 14.4% 인상된 수준입니다. 제4차 수정안으로는 11,700원(13.4% 인상)을 제출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제3차 수정안으로 시급 10,39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2026년 대비 0.7% 인상된 금액입니다. 제4차 수정안으로는 10,410원(0.9% 인상)을 내놓았습니다. 노사 간 제시한 금액 차이가 1,300원에서 1,400원 이상으로 벌어져, 앞으로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매년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합니다. 올해 심의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정하는 작업입니다. 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익위원의 조정안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월 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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