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가 7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률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등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이행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 책임활동 7개 원칙에 따라 12개 이행점검 항목을 설정하고, 이행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작성된 보고서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점검을 거쳐 공개되며, 이후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도 보고된다.

특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더 강화된 평가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탁자 책임 정책 보유 여부에 따라 2점의 가점을 주고, 평가 시에는 정책 보유 여부와 보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각각 1점씩 가점을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원칙 준수 수준, 이해상충 대처의 적절성 등 질적 평가를 도입하고, 이를 위탁운용사 선정과 평가 시 본 배점(100점 만점)에 포함해 비중을 확대한다. 추후 운용사별 성과에 따라 위탁 자금을 추가 배정하거나 회수할 때 수탁자 책임활동 평가 결과를 연계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와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개편된 성과평가·보상체계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가장 큰 변화는 성과평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 누적으로 변경한 점이다. 이는 기금이 장기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기존에는 기준수익률(벤치마크) 대비 초과 성과만을 평가했으나,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절대성과에 대한 평가도 새로 도입했다. 지난해 5월 위원회가 의결한 기준포트폴리오(장기 재정 안정을 고려한 적정 위험 수준의 포트폴리오)도 2025년부터 적용됐다.

2025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최근 5년 누적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수익률(시간가중수익률)은 9.75%로 기준수익률 9.59%를 0.16%포인트 웃돌았다. 자산군별로 보면 해외주식이 17.82%로 가장 높았고, 대체투자 12.75%, 국내주식 11.24%, 해외채권 6.24%, 국내채권 1.39% 순이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에 지급되는 성과급 지급률은 78.6% 수준으로 결정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향상을 위해 수탁자 책임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국내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수탁자 책임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 체계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수익성 증대와 국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의 성과는 기금운용본부가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라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진 시기도 상당 기간 늦춰지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에 도입된 이행점검 체계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자체 이행점검 대상은 7개 원칙 아래 1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원칙별로는 ▲수탁자책임 정책 마련·공개 ▲이해상충 관리 정책 마련·공개 및 내역 공개 ▲투자대상회사 주기적 점검과 주주 관여활동 공개 ▲기업가치제고 관여활동 공개 ▲의결권 행사 정책 및 내역 공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보고서 작성·공개 ▲수탁자책임 이행 전문성 확보 등이다. 공단은 이들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보고서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위탁운용사 평가는 3개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 수탁자 책임활동 체계 적정성 영역에서는 정책 마련과 체계적 이행, 투명한 결과 공개, 전문성 확보, 준법감시 체계 등을 평가한다. 둘째, 이해상충 관리의 적정성 영역에서는 독립적 의사결정 체계와 이해상충 우려 기업에 대한 책임활동 수행 여부를 본다. 셋째,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영역에서는 의결권 행사 기준 준수 여부, 대상 선정 기준, 행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특히 다른 기관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행사 사례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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