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 돼지·소(牛)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 확인

경상북도 예천군에 있는 돼지 농장과 인근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3일 정밀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n\n이번 구제역 발견은 지난 6월 25일 경북의 한 도축장 정기 예찰 과정에서 돼지 내장 운반 벨트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방역 당국은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39개 농장을 추적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월 28일 경북 예천군의 한 돼지 농장(사육 두수 5,500두)에서 채취한 시료 240두에 대한 항원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다음 날인 6월 29일 항체 검사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2두에서 검출됐다.

감염항체가 검출되면 해당 농장이 과거 구제역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n\n이에 따라 중수본은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돼지 농장과 반경 500m 안에 있는 소 농장 9곳(625두)을 대상으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7월 3일 최종 검사 결과, 돼지 농장 1호에서 14두, 소 농장 5호에서 24두가 구제역 항원 양성으로 확인됐다.

다만 임상 검사에서는 이들 개체에서 구제역 특유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n\n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심각 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발생지인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단양)이며,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가 유지된다.

발생 농장에는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이 투입돼 외부인·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처분할 계획이다.\n\n또한 7월 3일 오전 10시부터 7월 5일 오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 지역과 인접 6개 시군의 모든 우제류(소·돼지 등 발굽이 갈라진 가축)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시설과 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과 세척이 실시되며, 중앙점검반이 방역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n\n아울러 발생 지역인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 7,976호(84만 마리)에 대해 7월 3일부터 17일까지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가 진행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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