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한 뒤 조기적응 교육을 받을 때, 외국인 등록 절차도 함께 마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23년 7월 20일부터 이 같은 통합 행정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외국어 전문강사가 부족해 농어촌 현장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했고, 계절근로자들은 외국인등록을 위해 먼 거리의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행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농번기 시기에 농어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계절근로자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일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개편했다. 둘째, 프로그램 교육이 제공되는 현장에서 외국인등록 행정절차를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내용은 기초법률, 인권 보호와 침해 시 신고 방법,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강사가 18개국 언어를 활용해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장에서는 공무원이 함께 방문해 외국인등록 신청, 체류 자격 변경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바로 처리해 준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출입국·외국인청을 따로 방문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도 농어촌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주 역시 인력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으로 입국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덜고, 농어촌 현장에서의 인권침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민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