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7월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경 분야의 남북 교류와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환경 법제 및 남북 경제협력 분야의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 국제 기후 규범 질서와 북한의 정책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행사는 총 4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됐으며, 주최 기관들이 주제를 나누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는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법제 협력의 기본 구조와 법적 과제'였고, 이어 '탄소규제 시대 남북산업협력의 조건 변화와 법적 과제', '국제 기후규범 질서의 전환과 한반도 법제 전략 과제', '남북협력을 통한 탄소감축 이행 관련 법제 정립' 순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공군사관학교 최은석 교수(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위원)는 한반도의 환경위기와 기능적 협력에 관한 국제법 이론 및 국제 환경 법제를 살펴보며, 규정과 이론을 토대로 남북 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연구위원은 글로벌 탄소 규제 하에서 남북 산업 협력의 조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고, 향후 남북 교류가 재개될 경우를 대비한 선제적인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한민지 연구위원은 환경 안보 관점에서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논했다. 특히 국제 수자원 규범과 해양 폐기물 관련 국제 규범을 참고해 한반도 환경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관리 방안을 검토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국현 교수(한국행정법학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남북 협력의 헌법적 기초와 파리 협정을 비롯한 국제 기후 법제를 검토하고, 남북 협력을 통한 탄소 감축 법제 정립 방안을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한반도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환경을 공유하는 남북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논의가 한반도 환경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평화공존의 기틀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