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퇴직 공무원들을 ‘농작업 안전 관리 전문위원(농작업 안전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도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실무능력을 갖춘 만 50세 이상 퇴직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2022년부터 3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7명의 위원이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대구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관내 농가와 마을회관을 순회 방문해 맞춤형 전문 상담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과 정책·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특히 온열질환, 진드기매개감염병, 농기계 사고, 근골격계질환, 농약 중독 등 농업인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지도해 사고 예방과 안전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 170개소에서 474명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추진한 결과, 맞춤형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많은 농업인이 꾸준한 지원을 희망했다.
농촌진흥청은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농작업 안전 위원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 이론과 안전 장비 활용법 등 사전교육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월 1회 활동 내용과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수시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 사업은 퇴직공무원의 증가 추세와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지도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해 농작업 안전관리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타 산업 근로자에 비해 농업인의 재해 발생률이 높고 농업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사업 추진 체계는 인사혁신처가 사회공헌정책을 총괄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시스템 운영과 교육, 활동비 정산을 지원한다. 농촌진흥청은 참가자 선발과 사업 운영·관리, 성과 평가를 담당하며 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하고 있다.
올해는 7개 지역에서 활동 중이며, 추가로 4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농작업 안전관리 정책과 제도, 안전관리 요령 교육을 비롯해 현장 조사·모니터링·컨설팅 등의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또한 농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수혜자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김경수 과장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농작업 안전 위원들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작업 안전과 재해사고 예방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