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창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피서객과 휴양객이 자주 찾는 계곡과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단속 대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불을 이용한 취사 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입니다. 둘째, 산림계곡 내 불법 점유와 상업 행위, 불법 시설 설치입니다. 셋째,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절취입니다. 넷째, 허가 없이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불법 산지전용입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보호담당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계곡 깊숙한 곳이나 산림 내 은밀한 불법 행위까지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끼류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산림을 허가 없이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창준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 보호와 깨끗한 산림환경 유지를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위법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림보호 및 정화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여름철 산림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산림자원 보호에 힘쓸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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