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월 2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청년미래적금의 누적 가입 신청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신청자 수는 201만 2천 명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지난 6월 22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신청 마감은 7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신청 기간 내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요건을 충족한 모든 청년이 대상입니다.
신청이 마감된 후에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7월 24일 금요일에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심사에 통과한 사람은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이후에는 매월 1천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경우 최초 모집 기간에 한해 허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우대금리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이체 등 이미 충족했거나 일부 충족한 우대금리 요건도 인정됩니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외에도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됩니다.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납입액이 8백만 원 이상이면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과 납입액이 산정에 포함됩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적용받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남은 가입 신청 기간 동안 더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미래적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3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