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7월 2일,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K-Tech Pass(테크패스)' 프로그램에 두 가지 새로운 유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신규 트랙은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이다.
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인재에게 최우수인재 거주 비자(F-2-T)를 비롯해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학력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연봉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 등 정량적 요건만으로 대상을 판단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성평가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량 평가(65점)와 정성 평가(35점)를 병행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가점 10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해외 인재의 기술 전문성과 직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테크패스를 발급함으로써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석학유치사업에 선정된 해외 우수 인재에게 테크패스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대상 사업은 산업통상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바이오) 사업,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사업 등이다. 정부 차원의 인증을 받은 인재들이 톱티어 비자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테크패스로 발급되는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안에 신속 발급된다.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배우자에게는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부모와 가사 도우미에게는 동반 체류(F-1) 자격이 부여된다. 정착 지원으로는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 신규 유형 도입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다. 법무부는 산업통상부의 신규 트랙 도입에 맞춰 한국어 요건을 면제하는 등 관련 고시와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요건이 면제된다.
산업통상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기존 정량평가 방식에 정성평가가 추가돼 더 많은 기업이 더 많은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테크패스 프로그램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