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약이 완료된 집의 광고를 단순 실수로 늦게 내렸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하여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입원이나 가족상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삭제가 늦어져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한 공인중개사는 사고로 입원하면서 광고 삭제가 3일 늦어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법원에서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을 받아 과태료가 취소됐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돼 여러 플랫폼에 올라간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를 냈고, 부친상으로 10일가량 삭제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지체 없이' 삭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관청이 우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를 요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하지 않을 때만 과태료를 물게 된다.
둘째, 계약이 완료된 물건을 허위·미끼매물로 이용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계속 엄격히 제재한다. 다른 물건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