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7일(월)까지 692만 명의 사업자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환율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n\n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 명, 법인사업자 136만 개를 포함해 총 692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679만 명)보다 13만 명 늘었다.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9만 명)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n\n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기존 홈택스(PC)에서 손택스(모바일)로 확대했다. 지난 1월 부가세 신고 시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자는 1만 8천 명, 질의 건수는 3만 3천 건에 달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사업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등 과세 기반 자료를 분석한 개별 도움 자료를 지난해 138만 6천 명에서 145만 5천 명으로 확대 제공한다.\n\n특히 이번 신고에서는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이 눈에 띈다. 고환율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과 개인사업자, 창업 초기 청년 사업자,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 대상자 등 총 102만 6천 명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9월 28일까지) 연장받는다.
구체적으로는 '25년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과 개인사업자(1만 7천 명), '24년 이후 개업한 청년 사업자로서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26만 4천 명), '25년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43만 1천 명) 등이 대상이다.\n\n환급금 조기지급도 추진된다. 수출기업, 영세사업자, 혁신·벤처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빠르게 지급한다.
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8월 6일까지,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8월 14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n\n한편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 사업자 지원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파산 절차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배당액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5년 제2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했다.
피해 사업자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에서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n\n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 분석과 엄정 검증에 나선다. 최근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매출 신고 누락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차명 계좌를 이용한 공유숙박 매출 은닉, 임대 목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한 후 매입세액 환급 신고 누락,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매출 누락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국세청은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 매출 자료를 정밀 분석해 매년 점검할 방침이다.\n\n신고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ARS나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