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손을 잡고 불공정 덤핑 수입에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6월 30일 '관세청-무역위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열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덤핑 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작년 9월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정기 협의 채널로, 글로벌 공급 과잉과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무역구제 조치를 회피하려는 '우회덤핑' 시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가격약속'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가격약속은 외국 수출업자가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출 가격을 인상하고,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해당 물량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수출업자를 가격약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양 기관은 덤핑 및 우회덤핑 가능성이 있는 수입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가격약속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 통계와 과세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고, 관세청은 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3월 새롭게 도입한 '정기덤핑심사제'의 운영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품목을 4년 주기로 점검해 관세 회피 여부, 적용의 적정성,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또 관세청은 덤핑 관련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세관의 덤핑 관세 조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 조직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탈루를 막기 위한 기획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무역위원회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철강 제품에 대한 가격약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무역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회의가 덤핑과 우회덤핑에 대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수입 최일선에서 반덤핑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국내 산업이 불공정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응길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반덤핑 조치 사항과 공유 정보를 활용해 덤핑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판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