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철거 기간 끝,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본격화

정부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철거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월 2일 충청북도 영동군 물한계곡을 방문해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된 자진 신고·철거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철거에 나서지 않은 시설에 대한 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자진 신고·철거 기간 내에 동참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7월 1일부터 행정대집행 등 정비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은 소유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직접 대신 처리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강제 조치다.

이날 김광용 본부장은 영동군 관계자로부터 물한계곡 일대 불법 상행위 시설 정비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여름철 많은 이용객이 찾는 음식점, 펜션, 민박, 캠핑장 등에서 무단 설치한 상행위 시설이 최우선 정비 대상이다.

김광용 본부장은 "정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시설에서 무단 설치한 상행위 시설을 최우선으로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을 찾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비는 자연재해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시설이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불법시설 근절에 힘쓸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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