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어르신까지 빈틈 없이 돌본다

앞으로 섬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 지역은 이동을 위해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이 때문에 장기요양 수급자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요양보호사 확보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저인구 섬 지역의 요양보호 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섬 지역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여건을 점검하고, 세 가지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원거리 교통비를 현재 하루 6,800원에서 15,000원으로 120% 인상한다. 이는 현장 의견과 실제 교통비 수준을 반영한 조치로, 선박 이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섬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의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에 대해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동안 미반영됐던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섬 지역 189곳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셋째, 섬 지역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일 60분까지만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나 치매로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에만 1일 90분까지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섬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1일 90분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연구 결과도 보고받고 논의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치매 환자와 의료·요양 복합 욕구를 가진 노인이 늘어나면서, 신체기능 중심의 현행 등급판정 방식에서 인지기능과 문제행동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또한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등 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는 자원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공통 기준으로 의료·요양 필요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개편안의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평가·검증했다. 연구 결과와 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등급판정체계 도입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다양해지는 돌봄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장기요양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노인복지, 장기요양, 의료 및 현장 전문가 11명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을 지난 5월부터 매월 1회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오는 11월까지 총 7회 운영될 예정이며, 논의 결과는 활동 종료 후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된다.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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