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드론의 불법 침입 막는 안티드론 시스템 본격 가동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시설인 무역항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에서 먼저 운영을 시작하며, 불법 드론의 접근과 침입으로부터 항만 시설과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2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2024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해 추진해 왔다. 올해 7월 첫 가동에 이어 내년에는 여수·광양항과 평택·당진항에도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스템은 고성능 레이더와 RF(무선 주파수) 스캐너를 활용해 24시간 불법 드론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드론이 탐지되면 EO(실화상) 카메라와 IR(열화상) 카메라로 이를 식별하고, 허가받지 않은 드론의 경우 전파 방해(Jamming) 기술로 통신을 차단한다. 이를 통해 드론을 지정된 안전 구역으로 강제 착륙시키거나 회항시켜 충돌이나 침입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또한 군·경·정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단계별 세부 조치 사항을 담은 운영지침을 마련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안티드론 시스템의 핵심 장비로는 이동형과 고정형 재머, 드론탐지 레이더, 포획드론, RF 스캐너, 통합관제 장치, EOIR 카메라 등이 포함된다. 이 장비들은 부산항의 북항, 신항, 감천항 등 주요 지역에 설치되며, 국산 기술이 다수 적용됐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전쟁에서도 드론이 주요 공격 수단으로 등장하는 만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도 불법 드론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2027년부터 전국 무역항으로 단계적으로 시스템이 확대되면 드론을 활용한 불법 침입 방지 등 국가 방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