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유입 규모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7월 1일부터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출입국·외국인 통계와 고용·경제 지표 등 데이터를 활용해 외국인 유입 규모를 경제통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는 중장기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적정 비자 발급 규모를 산정해 국민과 외국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현재 이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자 발급규모'를 외국인 유입이 국민 일자리·임금, 사회통합, 지역 민생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체류자격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당해연도 내 적정 비자 발급 건수로 정의했다. 이는 생소한 행정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쓴 것이다.
또한 연구·분석, 관계부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비자 발급 규모 산정, 공표 등 사전공표제의 주요 운영 절차를 확립했다. 특히 법무부가 비자 발급 규모를 산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자·외국인 정책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했다. 점검 항목에는 체류질서 및 이민정책적 영향,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고용·임금에 미치는 영향, 인력수요 변동, 비자 발급 규모 대비 실제 유입 현황 등이 포함된다. 경제 상황 변화 등이 필요할 경우 비자 발급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국인 유입 관리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라 기존 취업비자에 한정됐던 분석 대상을 동포·유학생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2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비자 발급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제정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 유입 규모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