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식약처·국세청, K-주류산업 발전을 위해 손잡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난 6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주류 첨가물 규제개선 민·관 협의체' 정기회의를 열고, 국내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류 관련 협회와 기업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이 협의체는 올해 6월 발족했으며, 식약처와 국세청,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등이 함께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하이볼 형태 주류에 안식향산나트륨(보존료)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과일 원물 하이볼 제품은 미생물 증식을 막기 위해 보존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페트캔 제품은 고온살균 처리가 어려워 장기 보존이 까다로운 상황이다. 이에 업계 의견과 해외 사례를 종합 검토해 보존료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제품 보존성이 높아지고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또 알룰로오스의 주종별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알룰로오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모든 식품에 쓸 수 있지만, '주세법 시행령'에서는 탁주와 소주로만 제한돼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주류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주종으로의 사용 확대 필요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주류 제조 과정에서 왕겨를 발효 촉진과 수율 향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왕겨를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왕겨를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원료 목록에 포함돼 주류 제조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해 식약처와 국세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주류 관련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도 "주류 제조 현장과 수입·유통 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내 주류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와 국세청은 향후 긴밀히 협력해 규제 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다양한 주류 제품 개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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