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의약외품 '산모패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출산하는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 산모패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8일 안내했다.

산모패드는 출산 직후 오로(산후 질분비물)와 출혈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제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양옆에 샘 방지막이 있는 일자형과 허리밴드가 있는 팬티형이다. 사용 전에는 낱개포장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하며, 오로량에 따라 1회 1매씩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1회용 제품이므로 세탁하여 재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 후에는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용 중 피부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습기나 벌레로 인한 오염·변질을 막기 위해 실온에서 밀폐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모패드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오로량과 배출 시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한 후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가(신고) 품목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산모패드 제품은 총 14개다. 주요 제품으로는 유한킴벌리의 '디펜드맘스안심패드'(2021년 11월 허가), '디펜드맘스안심팬티형'(2021년 11월 허가) 등이 있으며, (주)마더케이의 '마더케이미라클산모패드'(2024년 1월 허가), (주)서림의 '다솜맘케어산모패드'(2024년 1월 허가), 주식회사하이베러의 '시크릿데이마더스이지팬티형'(2024년 3월 허가) 등이 포함된다. 최근 허가된 제품으로는 유한킴벌리의 '디펜드맘스안심팬티형순면커버'(2026년 4월 허가)가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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