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6개월간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불법 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1,220억 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 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5건, 1,220억 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으며, 이 중 불법 반입이 181억 원(11건), 원산지 위반이 1,039억 원(24건)에 달했다.
이번 단속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와 안전·보호 장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수입 물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진행됐다. 관세청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 등의 불법 반입과 저품질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유통 행위를 차단해 산업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며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불법 반입 사례로는 안전 확인 신고를 회피한 분쇄기 부정 수입,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방폭모터 반입, 산업용 플랜지 밀수 등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외국산 분쇄기 69대(54억 원)를 수입하면서 시간당 처리 용량을 50kg 미만으로 부정 신고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회피한 업체와 폭발 방지 기능이 탑재된 외국산 방폭모터 161개(18억 원)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안전인증 없이 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또한 외국산 산업용 플랜지 72만 5065개(93억 원)를 수입하면서 품명을 부품(PIPE PART 등)으로 위장해 밀수한 업체도 수사 대상이 됐다.
원산지 위반 사례로는 전력량계용 모뎀 부정 납품, 중국산 철제봉 단순 가공 후 원산지 미표시, 태양광 인버터 원산지 오인표시 등이 포함됐다. 외국산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 41만 2598개(9억 원)를 수입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업체, 외국산 철제봉을 수입해 절단 작업만 한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8,688톤(87억 원)을 국내 판매한 업체, 그리고 수입 원료로 제조한 태양광 인버터가 한국산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산지 표시 없이 국내 업체명만 기재해 오인을 유발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고의로 원산지를 손상·변경한 행위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대외무역법 위반 시 과징금은 최대 3억 원, 형사처벌은 징역 최대 5년 또는 벌금 최대 1억 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 단계에서 선별 검사와 수입 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위험 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과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을 산업 재해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 혐의자뿐 아니라 연계된 유통 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 및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를 철저히 차단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