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촌에 도착하자마자 법률 교육을 듣고 외국인 등록까지 한자리에서 마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실시하던 계절근로자 교육을 통일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2026년 7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교육은 외국어 전문 강사가 부족해 농어촌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근로자들은 외국인등록을 위해 먼 거리의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농번기 시즌에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농어가와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문 강사가 18개국 언어로 기초법률, 인권 보호 및 침해 시 신고 방법, 출입국관리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교육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이 진행되는 장소에서 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를 한 번에 완료할 수 있게 해 행정 대기 시간을 대폭 줄였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복잡한 행정 절차나 별도 방문 없이 농어촌 현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주들도 인력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이 계절근로자들이 입국 초기 겪는 어려움을 덜고 농어촌 현장에서의 인권침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계절근로자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민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