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퇴직 공무원들을 '농작업 안전 관리 전문위원(농작업 안전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도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실무 능력을 갖춘 만 50세 이상 퇴직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2022년부터 3년 단위로 운영되는 이 사업에는 현재 총 7명의 퇴직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등 7개 지역에서 활동하며, 현직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과 농업인 안전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들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관내 농가와 마을회관을 순회 방문한다. 주요 활동은 맞춤형 전문 상담(컨설팅)과 기술 지원 제공, 농작업 안전 관리 교육 및 정책·제도 홍보 등이다. 특히 온열질환, 진드기매개감염병, 농기계 사고, 근골격계질환, 농약 중독 등 농업인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지도해 사고 예방과 안전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이들은 전국 170개소에서 474명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추진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맞춤형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많았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해 농작업 안전 관리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타 산업 근로자에 비해 농업인의 재해 발생률이 높고, 농업 현장의 안전 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사업 추진 체계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농촌진흥청이 역할을 분담해 운영한다. 인사혁신처는 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과 사업 기획·평가를 총괄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시스템 운영, 참가자 교육, 활동비 정산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농촌진흥청은 참가자 선발, 세부 사업 운영·관리, 성과 평가 등을 담당하며, 도농업기술원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농촌진흥청은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농작업 안전 위원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 이론과 안전 장비 활용법 등 사전 교육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월 1회 활동 내용과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김경수 과장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농작업 안전 위원들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작업 안전과 재해 사고 예방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