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세 시스템 전환 작업 지연에 따라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월 7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방세 시스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까지 전환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시스템 재개 조치가 지연되면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납부 기능은 7월 1일 오후 12시경 정상화되어, 이미 고지서가 발급되었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위택스,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ARS),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취득세 등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현재 납부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해당 세목을 납부하려는 납세자가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절차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시스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