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정부가 염전 노동자의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는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이런 인권 유린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경찰청,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환경으로 인해 노동권 침해가 발생해도 외부 감시와 보호가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2021년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를 계기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유사 사건이 다시 발생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전체 염전 사업장 765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하도록 독려하는 공문을 긴급 배포했다. 이를 통해 사업주 스스로 폭행 여부,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또 전체 염전의 80%가 있는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개소를 불시 방문해 임금체불, 폭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패트롤 감독도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전체 염전의 고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고용노동부-경찰청 핫라인을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해, 도서 지역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 사건을 경찰청이 인지하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합동 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조 체계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해수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 신속하게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폭행·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는 강제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보호 시설 연계와 피해 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협업해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해 노동권 보호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 법 준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생산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허가 취소 등 관리 수단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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