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무역위원회, 덤핑대응 위해 맞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불공정 덤핑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두 기관은 6월 30일 '관세청-무역위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열어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협의체는 작년 9월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협력 채널로, 글로벌 공급과잉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특히 무역구제조치를 회피하는 우회덤핑 시도를 감시하고 가격약속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가격약속은 외국 수출업자가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수출 가격을 올리고 최저 가격 준수 등을 약속하는 제도다. 위반 시에는 해당 물량에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양 기관은 덤핑이나 우회덤핑 가능성이 있는 수입품목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무역위원회는 가격약속의 효과적 분석을 위해 필요한 수입 통계와 과세 정보를 관세청에 요청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올해 3월 도입한 '정기덤핑심사제'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이 제도는 덤핑방지관세 적용 품목 전체를 4년마다 점검해 관세 회피 가능성과 적정성을 종합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 덤핑방지관세 탈루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제도 개선 시사점을 공유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덤핑 전선의 최일선에 있는 두 기관이 협력을 강화해 불공정 무역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도 "논의된 반덤핑 조치와 공유 정보를 바탕으로 덤핑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판정해 우리 기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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