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기 위해 더 이상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맡겨야 했다. 교환된 물품은 다음 출국 때 공항이나 항만 인도장에서만 받을 수 있어 당장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만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교환 물품도 다음 출국을 기다릴 필요 없이 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물용으로 산 200달러짜리 면세품의 사이즈를 교환하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해 포기했던 A씨는 이제 휴대품 신고 없이 집에서 택배나 우편으로 원하는 사이즈의 교환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다만 교환은 불량이나 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 또는 동일 모델로서 색상·크기 등이 다른 물품으로만 가능하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현행과 같이 입국 시 휴대품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다. 개선된 절차는 2026년 7월 1일 이후 구매한 면세품부터 적용된다. 상세 내용은 면세점별 교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한 면세점에 문의한 후 교환을 신청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 여행자의 국산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이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 면세점에서 인도받는 것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여행자들은 K-뷰티, K-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구입한 후 면세점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은 매장 입점 부담을 낮추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면세한도(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은 입국 시 자진신고 및 유치 후 교환하면 출국장 인도장에서 재출국 시 교환받을 수 있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로 교환 가능하다. 자진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거나 세관 검사에서 적발·과세된 경우에는 교환이 제한된다. 자진신고 여부는 세금 납부 시 발급받은 휴대품 유치증이나 휴대품 세액산출 내역으로 증빙할 수 있다.
동일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의 교환은 불가능하며, 가격이 더 저렴한 물품으로도 교환할 수 없다. 교환 가능 기한은 개별 면세점의 교환·환불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가급적 빠르게 해당 면세점에 문의해야 한다. 주류·담배·향수 등 별도 면세범위를 적용받는 물품도 교환 절차는 동일하지만, 파손 우려 등으로 택배·우편 교환이 어려운 경우 면세점 고객센터와 상의해 교환 방법을 정해야 한다.
